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과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가 폐쇄된 모습.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등을 통제한 전 경비 지휘부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과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고도 서울경찰청 경찰기동대와 국회경비대 등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을 허용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국장과 오 전 차장 등은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으로 지난 2월19일 직위해제됐다.
특수본은 경찰 내부 인사 중 전창훈 전 수사기획담당관과 이헌일 전 수사기획계장 등 2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앞서 특수본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에 경력을 배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