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지난 2020년 6월1일 쿠팡 천안물류센터 구내식당에서 청소 도중 쓰러져 사망한 조리보조원 고 박현경 씨의 유가족이 쿠팡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 산재피해 노동자 유가족 모임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등은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동부지법에 원청인 쿠팡, 하청인 동원홈푸드와 아람인테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인은 인력파견업체인 아람인테크 소속으로 동원홈푸드가 운영하고 있는 쿠팡 천안물류센터 구내식당에 파견돼 일을 했다"며 "고인이 사망한 후 원청 쿠팡과 위탁운영업체, 인력파견업체 모두 무관한 일이라며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인의 노동은 쿠팡 물류센터 운영을 위한 필수적 노동이라는 점이 명확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은 형식적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동의 이익을 얻는 사업주에게 그 노동이 이뤄지는 공간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원칙에 의한다면 명확히 쿠팡에 책임이 있다"며 "고인의 노동으로 이익을 얻은 기업에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 씨의 배우자인 최규석 씨는 "가족들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은 사고 그 자체보다 사고 이후 보여준 쿠팡의 무책임과 방관"이라며 "고인의 죽음과 유족이 겪은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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