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당선' 목적 뇌물 군의원 적발…경찰, 부패비리 1997명 송치
  • 정인지 기자
  • 입력: 2026.04.13 12:00 / 수정: 2026.04.13 12:00
9개월 단속 결과 56명 구속
민간 1157명·공직자 548명
지역 토착비리 단속 병행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지난 3월31일까지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997명을 송치하고 이 중 5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지난 3월31일까지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997명을 송치하고 이 중 5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지난 3월31일까지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해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997명을 송치하고 이 중 5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금품수수·권한남용·소극행정·재정비리·공익제보자 보호 위반 등 공직비리와 불법 리베이트·채용비리·부동산 불법투기 등 불공정비리, 부실시공·안전담합 등 안전비리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공직비리 사범이 998명(36명 구속)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비리 사범 537명(2명 구속), 불공정비리 사범 462명(18명 구속) 순이었다.

신분별로는 △민간인 1157명(25명 구속) △공직자 548명(17명 구속) △청탁·공여자 177명(5명 구속) △공무원 의제자 87명(6명 구속) △알선 브로커 28명(3명 구속) 등으로 나타났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7월 군의회 의장 당선을 목적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주류 등 금품을 제공한 고성군의원 A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고성군의원 B 씨와 C 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3월 공익신고자 정보를 외부로 공개한 경보제약 대표이사 B 씨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시 단속 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특별단속 기간 중 종결하지 못한 사건(199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 지역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는 별도 특별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패범죄를 인식할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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