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10일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박상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중대장 1명 등 해병대 지휘관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기소했다.
기소 이후 5개월 만에 열리는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고 채수근 해병 유족들의 의견 진술에 이어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의 소속 부대장이었으며,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 작업을 지시해 채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작전통제권이 단편명령에 따라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갔는데도 작전수행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지시한 의혹도 있다.
박 전 부대장은 당시 현장 최선임 지휘관으로서 "사단장님이 강조하신 대로 바둑판식으로 수색해라. 포11대대장의 직접적인 행동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임 전 사단장의 지시 사항을 최 전 대대장에게 전달하고 실종자 수색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대대장은 채상병 사망 전날인 2023년 7월 18일 자체 결산 회의를 주재하면서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며 채상병이 속한 포7대대가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내렸고, 이 전 대대장은 이를 부대원들에게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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