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이준석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영장 신청
  • 김영봉 기자
  • 입력: 2026.04.11 10:13 / 수정: 2026.04.11 10:13
검찰, 13일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송호영 기자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송호영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전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유튜브 방송 등에서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1부속실장 사이 혼외자가 있다거나 이 대통령이 비자금을 조성해 군사기밀과 함께 중국에 넘겼다고 주장하는 등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거나 하버드대 경제학사 학위가 허위라고 주장한 혐의 등도 있다.

이를 포함해 경찰에 접수된 전 씨 고발 사건은 총 9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오후 2시 전 씨를 불러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검사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구속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한 당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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