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명예훼손' 극우 매체 발행인 구속영장 기각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04.10 09:30 / 수정: 2026.04.10 09:30
재판부 "도망 염려 없어"
당시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지난 8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있다. /뉴시스
당시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지난 8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놓고 음모론을 제기한 극우 성향 언론사 발행인이 구속을 면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미일보 발행인 허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사 진행 및 출석 상황, 주거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 씨는 김 실장의 불륜, 혼외자, 국고 남용, 간첩 의혹 등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를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허 씨와 한미일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미일보는 허씨가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에서 퇴사한 뒤 창간한 매체로 알려졌다. 허 씨는 스카이데일리 재직 당시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국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내용을 허위 보도해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됐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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