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공판을 열고 김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수석은 증인신문에 앞서 "관련 사건 재판,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어느 부분이 저와 관련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며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증인은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내란특검)은 "특검에서 8건에 걸쳐 김 전 수석을 입건한 사실이 있지만 모두 각하 처분으로 종결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팀이 안가 모임, 12·3 비상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 상황 등을 질문했으나, 김 전 수석은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출국 금지 업무 담당자를 대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을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건희 여사에게 2024년 5월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담당 부서의 실무진에게 보고를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