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관영 민주당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 박준형 기자
  • 입력: 2026.04.08 18:15 / 수정: 2026.04.08 18:15

[더팩트 ┃ 박준형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8일 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당의 제명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ju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