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65) 씨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연루된 퀸비코인 운영자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씨가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 A 씨에게 전 씨를 소개하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만남을 주선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씨 측은 "전 씨를 소개했을 뿐"이라며 "불법 정치자금이 오고갈 것이란 생각은 없었다. 억울함을 헤아려달라"고 반박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반성한다"면서도 "정치에 몸 담지 않았기에 두 사람 사이에 오고가는 돈을 파악하지 못했고 오히려 소개했다는 잘못으로 개인 돈 5000만원을 손해봤다"고 호소했다.
이 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씨에게 A 씨와 A 씨의 종친 정모 씨를 소개해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는 만남을 주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 씨가 자유한국당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이를 변제하기 위해 이 씨가 정 씨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금액이 중앙당 내부 관계자에게 전달돼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씨와 함께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A 씨와 정 씨에게는 징역 2년씩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9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