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폭동 배후' 전광훈 측근 무더기 송치
  • 정인지 기자
  • 입력: 2026.04.08 11:42 / 수정: 2026.04.08 11:42
신혜식·교회 수행비서 등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월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더 할 말이 없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월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더 할 말이 없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씨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송치 대상에는 신 씨를 포함해 유튜브 채널 '손상대TV' 운영자 손상대 씨, 김수열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회장,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이모 씨, 전 목사 수행비서 남모 씨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전 목사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신 씨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가, 이 씨에게는 기부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이들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이들에게 종교적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와 금전적 지원 등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이들과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던 신남성연대 대표 배모 씨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배 씨가 전 목사와 직접 연락한 정황 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목사는 지난 2월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은 전날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보증금 1억원 현금 납부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사건 관계자와 직·간접 접촉 및 의사소통 금지 등을 조건으로 명시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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