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으로 싱글맘 숨지게 한 사채업자 1심 징역형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6.04.08 12:11 / 수정: 2026.04.08 12:11
징역 4년·추징금 약 717만원…법정 구속
"경제적 약자 이용해 이익 추구…책임 엄중"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8일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717만1149만원 선고했다. /더팩트 DB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8일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717만1149만원 선고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불법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며 지속적으로 협박해 30대 싱글맘을 숨지게 한 사채업자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8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6) 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717만1149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법정에서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요구한 뒤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을 유발했다"며 "채무자와 주변인들을 상대로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인격 모독, 온갖 협박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홀로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던 한 채무자가 생을 포기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채권추심 과정에서 했던 행위들이 한 사람의 생을 포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혹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의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했다"며 "피고인의 행위 자체에 엄중한 처벌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024년 7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6명에게 2409~5214%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요구해 총 1760만원을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상환을 독촉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 A 씨는 지난 2024년 9월 숨졌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으나 같은해 5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해 풀려났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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