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에서 넘겨받은 사건기록 총 60건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데서 출발했다.
지난 2월 25일 공식 출범한 종합특검은 지난달 초 대북송금 사건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달 말 대검찰청을 통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및 수사기관 권한 오남용이 있었는지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종합특검은 특검법 제2조 1항 13호를 근거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공소제기 과정에서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권영빈 특검보는 전날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쌍방울그룹 등 특정 사기업이 수사 대상은 아니고, 연어 술파티 의혹도 주요 관심사는 아니다"며 "국정농단이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종합특검이 개별 사건을 계기로 수사 대상을 확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검 취지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종합특검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과의 연관성이 확인된 사안에 한해 수사대상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면 반박했다.
권 특검보는 "종합특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작수사, 조작기소, 국정조사 해당 사건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보고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윤석열에 대한 보고 단서가 확인된 경우 수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대상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종합특검이 짊어질 부담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기존 검찰 수사 과정 전반의 적법성을 겨냥하고 있는 데다, '국정농단'이라는 규정까지 내건 상황이어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정치권 공방과 파장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 초기부터 수사권 범위와 절차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진 만큼 결과뿐 아니라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가 별도로 진행하는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가 동시 가동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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