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진술을 회유한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법무부는 6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비위사실 내용에 비춰 박 부부장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대검찰청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 TF를 통해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박 검사와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박 검사는 지난 2023년 6월 서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법정까지 유지시켜 줄 진술이 필요하다"며 "실제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전 부지사가)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도 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고 했다.
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 인권침해 TF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녹음파일이 제 이익을 위해 조작됐거나 재구성된 것이라면 청주시장 예비후보 직에서 즉시 사퇴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대화를 '짜깁기' 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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