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의 딸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신한카드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지난달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 신한카드 부사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6~2017년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의 청탁을 받은 지원자들을 별도로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계열사 사장의 부탁을 받고 그의 딸을 부정 합격시키는 과정에서 면접 결과를 조작하고 추가 기회를 부여하도록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당시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과 1·2차 면접 등을 거쳐 최종 선발하는 방식이었다. 인사팀장의 지시를 받은 채용 담당자는 서류 기준에 미달한 지원자를 통과시키거나 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키는 방식으로 청탁 대상자들을 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한 지원자는 1차 면접에서 하위권 평가를 받고도 윗 순위로 최종 합격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필요가 아닌 개인적인 청탁을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추가 검토를 진행한 것 자체로 공정한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정 합격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지위와 지시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담당자들이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채용 비리는 능력과 무관한 이유로 사람을 선발하게 해 기업의 이익에 반하고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친다"며 "성실하게 취업을 준비한 이들의 기회를 박탈해 공정한 사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금융사 부사장으로서 개인적인 청탁에 따라 지원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에게 전과가 없는 점과 연령,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신한금융그룹 계열사 채용 비리 의혹은 금융감독원이 2018년 관련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본격화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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