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이화영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검찰에서 이첩받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지난 3월 대검찰청에 서울고검 TF가 진상 조사 중인 '이화영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이첩을 요청했다.
종합특검은 특검법 1항 13호를 근거로 이첩을 요청했다. 이 조항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한 범죄 혐의 사건'을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나와 종합특검의 이첩 요청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화영 진술 회유 의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사 당시 박상용 주임 검사(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모의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라는 회유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최근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가 박 검사와 형량 거래를 시도하는 듯한 통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박 검사와 당시 수사 지휘부는 서 변호사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고 이화영은 종범으로 해달라'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단순 뇌물죄를 적용해달라'고 먼저 요청했으며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짜깁기'해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서울고검 TF가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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