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의 비위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 처장 측은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일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김선규·송창진·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가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 배당 이틀 만에 '혐의없음 처분'을 검토하자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해 이 차장을 거쳐 오 처장에게 보고됐다"며 "이 차장과 오 처장은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 측 변호인은 "박 전 부장검사가 3부장 자리에서 사직한 후 위증 고발 사건을 객관적 지위에서 수사할 수 있는 검사들이 없어 피고인은 인사혁신처에 신임 부장검사를 추천하고 재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 12·3 비상계엄이 선포돼 재가가 늦어진 것일 뿐 수사 지연할 고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부장검사가 부임하기 전까지 공수처가 처리해야 했던 600여건의 사건 중 위증 사건을 우선 처리할 동기가 없었다"며 "절차적 문제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 결재라인 공백 해소를 기다리다 김수한 부장검사가 취임한 후 법리를 검토해 2개월 내에 적법하게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 측 역시 "상급자는 조직관리를 위해 하급자의 보고를 경청하고 즉각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며 "즉각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를 유기했다는 특검 판단은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납득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최초 폭로한 김규현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변호사는 증인신문에서 "공익제보를 위해 공수처를 찾았던 날 수사관들이 '외압 때문에 수사가 힘들다', '국회에서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며 "당시 공수처의 지휘부였던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를 특정해 물어본 기억은 있는데 수사관들이 답을 꺼려해 구체적인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는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됏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팀의 소환조사를 막고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4년 당시 공수처 처장과 차장 직무를 대리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근무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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