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생 살해한 교사 명재완…무기징역 확정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4.02 14:53 / 수정: 2026.04.02 15:00
대법 "심신미약·양형부당 아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재완 씨. /대전경찰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재완 씨. /대전경찰청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명 씨는 지난해 2월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생 김하늘 양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 창고로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경은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가법상 영리약취·유인죄를 적용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근무하던 학교 업무용 컴퓨터 본체를 걷어차 수리비 8만 원 상당의 손괴를 입히고 동료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명 씨는 수사기관 조사 결과 가정 불화와 직장 스트레스 등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약한 대상을 정해 분노를 표출하는 '분노의 전이'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1,2심은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도 명령했다.

대법원은 명 씨가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낀 인물을 범행 대상에서 배제했고,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범행했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고 수사기관에서 범행 과정을 상세히 진술한 점 등도 종합할 때 명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명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도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학교에서 7세의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했으며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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