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의 비위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동운 공수처장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 재판이 2일 시작된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지난해 11월26일 오 처장 등 전현직 공수처 수뇌부를 기소한 지 127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김선규·송창진·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전까지 중계를 허가했다.
이날 공판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를 맡았던 김규현 변호사와 심태민 공수처 검사 등의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는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이를 11개월간 대검찰청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팀의 소환조사를 막고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수처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2024년 공수처 처장과 차장 직무를 대리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처장 등 피고인들은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오 처장 측은 "무혐의로 사전 결론 내린 신속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았고 신중하게 검토하느라 지연됐을 뿐"이라며 "최대한 엄격하게 적법 절차를 지키고자 노력했지만 현저한 오해로 공소가 이뤄졌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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