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의 스토킹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정 박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정 박사는 연구소 위촉 연구원인 A 씨가 자신의 변호사와 이야기하라고 말했는데도 계속 연락하고 A 씨의 아버지와도 통화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정 박사의 행위가 횟수나 내용 등을 볼 때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의 주거침입, 스토킹 혐의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했다. 정 박사는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박사와 A 씨는 맞고소전을 벌였다. 정 박사가 A 씨가 6개월 동안 자신을 스토킹했다며 경찰에 고소하자 A 씨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현재 양측은 고소를 취하한 상태다.
경찰은 정 박사의 강제추행 혐의는 불송치하고 두 사람의 스토킹 혐의만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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