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조위, 윤석열·김광호 고발…"정당한 사유 없어"
  • 강주영 기자
  • 입력: 2026.04.01 18:15 / 수정: 2026.04.01 18:15
경찰청에 고발장 접수
용산구청장 고발도 검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1일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증인 선서를 거부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했다./강주영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1일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증인 선서를 거부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했다./강주영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1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열린 청문회 2일차 일정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청문회 출석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지난 12일 열린 청문회 1일차 일정의 증인으로 채택돼 참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증언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특조위는 이날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79조에 따라 고발할 것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증언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전 청장을 두고는 "(청문회) 현장에서 위원회를 긴급소집하고 논의를 진행했고 진술 전반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청문회에서 진술이 엇갈렸던 박희영 용산구청장 고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누가 다른 얘기를 하는지 관련 자료와 관련자들 진술을 토대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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