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직접 접근금지 신청…보호 공백 메운다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6.04.01 10:19 / 수정: 2026.04.01 10:19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더팩트 DB
국회 본회의에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앞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검사나 경찰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가해자의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제도로,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는 도입돼 있지만 스토킹처벌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수사기관이 접근금지 신청·청구에 나서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즉각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는 경찰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가 없이도 90일 안에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내린 피해자보호명령을 가해자가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