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 사건 48건을 각하했다. 지난 24일 26건을 각하한 데 이어 나온 두 번째 사전심사 결과다. 현재까지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넘어간 사건은 없다.
헌재는 31일 지정재판부 재판관 평의 결과 재판소원 사건 총 48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누적 256건이다.
헌재는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지정재판부에서 먼저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부적법한 경우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한다.
지정재판부는 재판관 3명과 이들을 보좌하는 헌법 연구관 8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각하 사유는 '청구사유' 요건 미비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구기간 도과' 11건, '기타 부적법' 7건, '보충성' 위반 1건 순이었다.
헌재법상 청구사유는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했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를 말한다.
헌재는 적법한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도 내놨다. 헌재는 법원이 아직 위헌으로 선언되지 않은 법률을 적용해 재판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단순히 증거 판단이나 사실인정, 법 적용을 다투는 취지의 불복은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헌재의 위헌 결정들을 근거로 드는 경우 역시 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1호 사건인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도 청구기간을 넘기고, 사실인정과 법 적용을 다투는 데 그쳐 청구 사유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 24일 첫 사전심사에서도 재판소원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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