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6.03.31 19:24 / 수정: 2026.03.31 19:24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부장판사)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남용희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부장판사)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법원이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6·3 지방선거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부장판사)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컷오프) 결정에는 채무자(국민의힘) 스스로 정해둔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채권자(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했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단체장이 컷오프 된 건 김 지사가 처음이다. 김 지사는 이에 반발해 17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 측은 지난 23일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공관위는 성별, 나이 등을 이유로 공천에서 김 지사를 컷오프했다"며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김수민이라는 청년을 콕 집어 사실상 출마 여부를 타진했다. 특정인을 위해 상황을 설명하고 공천 신청을 유도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의 파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은 "공관위는 규정에 따라, 특히 경찰이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까지 고려해 공천 배제를 결정했다"며 "현직 도지사인 만큼 경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김수민 전 의원 내정을 위해 컷오프를 했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김 지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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