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양여대 방화 20대 구속영장 신청 방침
  • 김태연 기자
  • 입력: 2026.03.31 17:18 / 수정: 2026.03.31 17:18
본관, 교수회관 화장실에 연달아 불 질러
서울 성동경찰서는 어제 한양여대 여자화장실에서 불을 지른 2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봉 기자
서울 성동경찰서는 어제 한양여대 여자화장실에서 불을 지른 2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서울 성동경찰서는 31일 한양여자대학교 교내 화장실에 불을 지른 20대 여성 A 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0일 오전 9시17분께 서울 성동구 한양여대 본관 지하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불을 지르고, 이어 낮 12시께 교수회관 건물 9층 화장실에서도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본관 화장실 내 쓰레기통에 불을 붙였으며, 교수회관 화장실에서는 휴지를 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학생과 교직원 등 100여 명이 대피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약 20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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