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수사팀이 언론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이재명 주범 자백' 녹취록 내용을 놓고 사실 왜곡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 김영일 전 수원지검 2차장, 김영남 전 형사6부장은 29일 입장문을 내 "수사 당시 검찰 수사팀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압박과 회유 등 허위 진술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며 자백 취지로 진술한 이후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현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예비후보)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를 일반뇌물죄로 변경 △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기소 △재판 중 보석 등 제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홍 전 지검장 등은 "수사팀은 서 변호사의 요청이 법리상 불가하다고 통보했을 뿐, 제안한 바 없으며 이화영․서민석에게 허위 진술 등을 요구한 바도 없다"며 "이화영의 뇌물 등 추가 혐의는 증거와 절차에 따라 수사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서 변호사가 무리한 제안을 해 현재의 상황에서 어렵다고 하면서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는 '짜깁기'라며 서 변호사가 먼저 제안한 내용이 담긴 녹취 전부를 공개하라고도 요구했다.
이에 앞서 KBS는 당시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이재명이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보석 등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전화 녹취를 공개했다.
서 변호사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며 "검찰은 이미 '어떤 진술이 필요하다'는 설계를 끝내놓은 상태였고, 그에 맞는 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화영과 김성태에게 압박과 회유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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