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항소심 '주가조작 방조' 공방…내달 28일 선고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03.25 18:31 / 수정: 2026.03.25 18:31
특검 “거액 계좌 제공만으로도 범죄 성립“
김 여사 측 “도이치 관련자 진술 안 나와“
지난 1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지난 1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건희 여사 항소심에 '방조' 혐의가 추가되며 공방이 격화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최소한 방조가 성립된다고 주장한 반면, 김 여사 측은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25일 오후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을 열었다. 김 여사는 수척한 모습으로 검은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흰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김 여사의 체력 저하를 이유로 재판 도중 물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이 방조 혐의 성립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심은 주가조작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방조 혐의는 판단하지 않았다.

특검은 항소 뒤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특검은 "백 번 양보하더라도 피고인이 과대한 자금과 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를 함으로써 권오수, 이종호 등의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해 방조한 혐의는 최소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여사 측의 공소시효 만료 주장에도 "포괄일죄인 공범 사건은 전체 범행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판단해야 한다"며 "2012년 10월경부터 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보더라도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놓고는 "구체적 청탁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전후 관계와 경위에 비춰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일련의 금품 수수는 포괄일죄로 평가되는 만큼 전체를 알선수재 범행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명태균 씨가 제공한 무상 여론조사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방조 혐의를 포함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를 제외한 공범 중 피고인과 직접 연락한 증거가 없고, 시세 조종 관련자 중에서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다고 진술한 사람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두고는 여론조사는 다수에게 배포된 자료에 불과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고 공천과의 대가 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역시 구체적 청탁이나 인식 없이 이뤄진 의례적 선물로 알선수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내달 8일 변론을 마무리한 뒤 같은 달 28일 선고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2점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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