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모욕' 김병헌 구속적부심 기각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3.25 17:07 / 수정: 2026.03.25 17:07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이 적절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이 적절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 윤원묵 송중호 부장판사)는 25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김 씨 측은 구속된 지 나흘 만인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절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3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20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대표가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 등을 노출해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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