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재판거래' 판사 영장 기각에 "재청구 포함 검토"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6.03.24 11:22 / 수정: 2026.03.24 11: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호사에게 재판 거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기본적으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호사에게 재판 거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기본적으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호사에게 재판 거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재청구를 포함해 후속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수사에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돼 있어 (향후 수사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영장 청구 계기는 상황의 중대성을 봐서 청구한 것이었는데 일단 법원에서 기각된 상황이다. 해오던 대로 수사해서 다음 절차로 나아가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증거인멸 우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놓고 "여러 가능성을 포함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재청구도) 다 포함해서 절차를 검토할 단계"라며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답했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수도권 한 지방법원 김 모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된 공여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김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지목된 A 변호사에게도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A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형을 가볍게 선고해주는 대신 현금 300만 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 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 배우자가 A 변호사의 아들을 위해 바이올린 개인 교습을 해주고 A 변호사는 부장판사에게 건물 내 공실을 무상으로 제공해 교습소로 활용하도록 하거나 레슨비로 금품을 건낸 의혹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의혹을 놓고 "선생님과 학부형 사이의 레슨비일 뿐, 직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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