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윤석열 "맥락 무시 쪼개기 기소"…직접 무죄 주장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3.23 16:58 / 수정: 2026.03.23 16:58
윤 측 "선거운동·표현의 자유 침해"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발언의 맥락을 잘라 기소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발언의 맥락을 잘라 기소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발언의 맥락을 잘라 기소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셔츠에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여사에게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받아 함께 만난 사실을 부인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전 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전 씨를 소개했고 세 사람이 함께 만났다고 보고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질문 맥락에 따른 설명일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특검은 '변호사 소개' 자체를 허위라고 보지만, 이는 소개와 단순 연결·조력의 개념을 혼동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검사장의 부탁을 받고 '필요하면 내 이름을 언급하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공식적으로 소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사건은 변호사 선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남석 변호사 역시 정식 선임돼 활동한 바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부적절한 개입이 없었다'는 취지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전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 답변"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전 씨를 일관되게 불교 인사로 인식해왔고, 무속인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그대로 답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배우자(김 여사)와의 만남 여부 역시 특정 상황을 전제로 한 질문에 한정해 답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질문 맥락과 발언 전체 취지를 배제한 채 일부 표현만 떼어 범죄로 단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에 나서 "윤 전 검사장이 대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형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감싸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다"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밝힌 내용 그대로 답변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씨를 전혀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해당 자리에서의 만남 경위와 인식을 설명한 것"이라며 "이를 (특검이) 전체 관계를 부정한 것처럼 해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질문 취지와 발언 맥락을 무시하고 일부만 잘라 기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 씨와 윤 전 서장, 김 여사, 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일부 증인 채택 여부는 서증조사 이후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내달 7일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13일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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