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윤경·진주영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정당의 자율성을 넘어 민주주의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오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지사 측은 "공관위의 컷오프는 '시대정신'이라는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을 새롭게 적용해 판단한 것"이라며 "(공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당헌·당규는 원칙이 있다. 다만 김 지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관위는 성별, 나이 등을 이유로 공천에서 김 지사를 컷오프했다"며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김수민이라는 청년을 콕 집어 사실상 출마 여부를 타진했다. 특정인을 위해 상황을 설명하고 공천 신청을 유도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의 파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충북도 내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본선에 나갈 경우 양당 지지율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격차를 좁힐 수 있는 후보"라며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배제하고 새로운 후보를 투입하려는 건 당의 선거 승리 목적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측은 "공관위에서는 규정에 따라 특히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까지 고려해서 공천 배제를 결정한 것"이라며 "현직도지사기 때문에 경선해야한다는 것, 김 전 의원 내정을 위해 컷오프를 했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내린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과 구속영장 신청에 따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https://img.tf.co.kr/article/home/2026/03/23/202651821774235951.jpg)
재판부를 향해선 "선거가 세 달도 남지 않았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모든 공천 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상 무리하다"며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잘못하면 후보자를 내지 못할 수도 있는 중대한 상황이란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충북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지난 16일 컷오프했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단체장이 컷오프 된 건 김 지사가 처음이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당시 "이번 결정은 현 도지사의 공적과 업적을 부정하거나 평가절하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번 결정은 한 사람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변화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SNS를 통해 "당이 정한 컷오프 기준과 원칙에 단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다"며 "원칙 없는 컷오프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폭거"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했단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김 지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