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펫존' 부추긴 반려동물 식당···접종 QR제출 등 기준 구체화
  • 이준영 기자
  • 입력: 2026.03.19 15:38 / 수정: 2026.03.19 15:38
위생·안전 기준 혼란에 식약처 손질
전용 의자, 반려동물 용 아니어도 가능
반려동물 음식점 지도기반 안내 서비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예방접종 확인 방법 및 식탁 간격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 편의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5년 11월 23일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산업박람회 2025 메가주 일산이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모습. / 이새롬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예방접종 확인 방법 및 식탁 간격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 편의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5년 11월 23일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산업박람회 '2025 메가주 일산'이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모습. / 이새롬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에 갈 때 반려동물 예방접종 사실을 QR로 제출하면 된다. 반려동물 케이지를 사용하거나 반려동물을 안고 있는 경우 음식점 식탁 간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에 대한 위생·안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관련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보완했다.

지난 1일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식탁 간격 확보, 취식 공간 분리, 예방접종 확인 등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현장 혼란이 이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반려동물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반려동물 동반 여부 안내 표지판 게시, 식품 조리시설과 취식 공간 분리, 식탁 간격 확보 등 기준을 지켜야 한다.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에 들어가거나 매장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등 위생·안전 기준을 어긴 경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출입구 안내표지판을 게시하지 않거나 예방접종 미확인 경우에는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 이후에도 지켜지지 않으면 최대 10일 영업정지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예방접종 확인 방법, 식탁 간격 기준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혼란이 발생했다. 지난 18일 식약처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주, 반려동물 커뮤니티 운영자 등과 진행한 정책 간담회에서 예방접종 확인 방법과 식탁 간격 기준이 모호하며 목줄 고정장치, 케이지 등을 구비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같은 부담에 일부 음식점이 '노펫존'(반려동물 출입 제한)으로 전환하는 역효과도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출입 시 예방접종 확인방식을 다양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영업자가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방식 뿐 아니라 반려동물 동반인이 영업장에서 직접 기재하거나 QR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등도 가능하도록 했다.

식탁 간격은 반려인이 반려동물 케이지 또는 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안고 있는 경우 식탁 간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목줄 고정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는 목줄 길이에 따라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 또는 반려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식탁 간격을 조정하면 된다. 전용 의자는 반려동물 용도로 제조된 것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계속 안고 있거나 반려인이 가져온 케이지, 반려동물용 유모차에 반려동물을 두는 경우에는 매장에 목줄 고정장치, 케이지 등을 별도로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음식점 안에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목줄 고정장치, 케이지, 의자 등 장치를 모두 갖출 필요는 없으며 이 가운데 1개 종류만 구비해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고정형 칸막이 외에 이동형 또는 접이식 칸막이 등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동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지도기반 안내 서비스도 실시한다. 식품안전나라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목록을 매일 최신 정보로 바꾸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도 기반 서비스로 안내한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시행 첫째 주인 지난 6일 287개소에서 지난 19일 802개소로 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방정부,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시설비용 지원, 안내 표지판 무상 제공, 사전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칸막이 설치 등 시설 개선 비용을 업체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반려동물 동반 매장 안내 표지판은 무상 배포한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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