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택시비 내줄게" 10대 유괴 시도 50대 구속 송치
  • 이윤경, 진주영 기자
  • 입력: 2026.03.18 11:20 / 수정: 2026.03.18 11:20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50대 남성이 18일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더팩트DB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50대 남성이 18일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윤경·진주영 기자]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8일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밤 12시30분께 서울 양천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0대 B 양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B 양에게 접근해 함께 택시에 탑승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B 양은 수상한 낌새를 느껴 하차했으나, A 씨는 B 양을 계속해서 쫓아가며 "아저씨 무서운 사람이다. 까불면 죽는다" 등 협박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해 A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B 양을 즉시 분리 및 보호 조치한 뒤 가족에게 인계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3일 A 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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