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가 수사한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의 법왜곡 혐의 사건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법왜곡죄 시행 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잘못 계산해 부당하게 석방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 변호사 주소지 관할인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서 내사(입건전 조사)를 진행하다가 서울청으로 이송됐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도 조 대법원장을 고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조 대법원장 등은 형사 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으로서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돼야 할 법령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7만여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종이로 출력해 사전 검토·심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 기록들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