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억 불법 정치자금' 전성배 징역 3년 구형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6.03.16 17:59 / 수정: 2026.03.16 17:59
추징금 1억원도 구형
검찰은 1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더팩트 DB
검찰은 1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 씨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 고위공직자와의 친분을 토대로 영향혁을 과시하며 공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전 씨 측은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겠다"고 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1억원 상당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29일에 열릴 예정이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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