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지난해 약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사례가 연령대를 가리지않고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포대교에서 추락한 포르쉐 운전자부터 벤틀리 운전자까지 약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2021년 83건, 2022년 80건, 2023년 128건, 2024년 163건, 2025년 237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60대 이상(21건)에서 약물운전 면허취소가 급증했다. 50대와 30대는 19건씩, 40대는 10건, 20대는 2건 증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약물운전 면허취소는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발생했다. 40대가 56건, 30대가 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48건), 60대 이상(40건), 20대(38건) 순이었다. 20세 미만에서도 지난 5년간 처음으로 1건 약물운전 면허취소가 발생했다.

오는 4월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약물 복용 후 운전하는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처벌 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약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늘어나는 것은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 마약 사용에 대한 증가가 있겠고 처방받은 약물 오남용 폐해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며 "약물운전이 전 연령대에 퍼져 있기에 위험성을 명료하게 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마약은 심각한 임계 수준을 넘었다. 그저 마약 수사 중심의 보여주기 식이 아닌 적절한 약물 공급 차단과 수요 억제 정책이 체계적으로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처벌을 강화한다고 운전하지 말아야겠단 생각을 갖는 게 아니다. 처벌만 강화하게 되면 악화할 수 있기에 예방도 함께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우 경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약물운전 면허취소 증가세는 그만큼 약물운전이 보편화, 범죄화되면서 단속 기관의 전문성과 능력도 강화된 것"이라면서도 "부정적으로 처방받거나 인터넷 판매 등 입수 경로도 다양해지면서 약물을 구하기 쉬워진 것이 원인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연령대별로 약물의 복용 형태도 다른데 중장년층 같은 경우 독립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물을 투입한 상태에서 운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약물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입법적인 사항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중독 치료 등 일종의 초범 방지보다는 재범 방지에 더 힘을 써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