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재판소원에 실무 혼란…법왜곡죄로 형사재판 기피"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3.12 20:34 / 수정: 2026.03.12 20:34
"법령 정비, 유관기관 협의 등으로 부작용 최소화해야"
형사법관 고소·고발 증가 우려…보호·지원 방안도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12일 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고 재판 실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대법원
전국 법원장들이 12일 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고 재판 실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대법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국 법원장들이 이른바 재판소원제, 법왜곡죄 시행 첫날 현장 혼란과 형사재판 기피 등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오후 2시부터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비공개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이튿날인 13일까지 진행된다.

간담회에는 김시철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전국 각급 법원장 45명과 법원행정처 기우종(26기) 차장,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제도 개편 후속 조치와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 "국민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개정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법 시행 후 재판실무와 제도운영에 초래될 수 있는 혼란에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소원 단계에서 재판기록 송부절차, 사법부의 의견제출 방식 등을 실무상 문제점으로 꼽았다. 재판소원 인용 시 취소된 재판의 후속절차, 확정된 재판을 전제로 행해진 집행의 효력 등도 쟁점이 됐다.

전국 법원장들은 "관련 법령의 정비,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법관 증원 문제에 관해서는 대법원 재판부 구성 및 심리 방식 변경, 사실심 부실화 방지, 청사 등 물적 환경 조성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사실심 부실화 방지를 위한 법관 증원, 시니어 법관 제도 도입, 재판연구원 증원 등 방안이 거론됐다.

전국 법원장들이 12일 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고 재판 실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대법원
전국 법원장들이 12일 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고 재판 실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대법원

또한 전국 법원장들은 법왜곡죄 도입에 따라 "형사법관 고소․고발 등 외부적 부담의 증가로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형사재판에서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국민이 누려야 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형사 법관 보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형사법관 보호방안으로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법관 보호를 통해 재판 독립을 도모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신상정보 보호 강화 △매뉴얼 제작을 포함한 진행 단계별 법관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밖에도 재판연구원 우선 배치, 형사전문법관 도입, 형사재판 관련 수당 증액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전국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에서 이와 같은 논의 내용을 종합해 신속히 구체적 후속 절차 마련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외부 기관과의 협의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13일에는 '대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0시 전자 관보를 통해 개정 형법(법왜곡죄), 개정 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법), 개정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법)을 공포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즉시 시행됐고 대법관 증원은 2028년 3월부터 시행된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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