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1호 사건 '시리아인 강제퇴거 취소'…피청구인 '대법원'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3.12 10:54 / 수정: 2026.03.12 10:55
시행 첫날 9시 기준 4건 접수
납북귀환 어부 유족도 중앙지법 상대로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보호 명령 취소 사건으로 확인됐다./ 서예원 기자.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보호 명령 취소 사건으로 확인됐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1호 사건'은 시리아인 강제퇴거 취소 사건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총 4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건들은 모두 전자헌법재판센터로 접수됐다.

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다.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이어 오전 0시 16분 두 번째 사건으로 납북귀환 어부 유족 측의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 제기됐다.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법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오후 6시 기준 재판취소 접수 현황도 공개할 예정이다.

납북귀환 어부 고 김달수 씨는 지난 2023년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씨 유족 측은 같은 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법원은 청구일에서 6개월 내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1년 3개월 뒤인 2024년 7월에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유족 측은 법정 기한을 넘긴 약 9개월 상당의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6개월 결정 기한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며 패소로 판결했고 유족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달 20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0시 전자 관보를 통해 개정 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법)을 공포했다.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에 따라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할 때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재판 확정일에서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 헌재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으며,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헌재는 한 해 동안 1만∼1만5000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한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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