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제 시행,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정식으로 공포됐다.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 사법제도 개편이다.
정부는 이날 0시 전자 관보를 통해 개정 형법(법왜곡죄), 개정 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법), 개정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법)을 공포했다.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 만이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으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법관 및 검사의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으며, 대법원 확정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판소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왜곡죄에 따라 형사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과 검사,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10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에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소원법은 기존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할 때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재판 확정일에서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 헌재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으며,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법안 공포 2년 후인 2028년 3월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차례대로 늘려 총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법관 증원으로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현재 대법관 1인당 연간 평균 3478건을 처리하는데, 증원으로 사건 부담을 줄이면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법개혁 3법은 지난달 26일부터 3일에 걸쳐 국회 의석 과반 이상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정부는 지난 5일 이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부터 이틀간 충북 제천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대책과 법관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전국법원장회의 규칙에 따라 김시철 사법연수원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해 주재한다. 앞서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이 사법개혁 3법에 반발하며 사퇴한 이후, 후임자가 공석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