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찰이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요구한 20대 여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 모 씨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양 씨에게 징역 4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양 씨에게 징역 5년을, 용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양 씨 측은 이날 3억 원 공갈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용 씨와 공모해 7000만 원을 공갈로 뜯어내려 한 혐의에 대해선 "공모한 사실이 없고, 용 씨와 양 씨는 애인 사이가 아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양 씨는 최후진술에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성숙하지 못한 어린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길 이 자릴 빌어 진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제 사건이 많이 보도돼, (구치소를) 나가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협이 가해지고 신상이 노출될까 하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될 것이 두렵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용 씨 측은 "용 씨는 양 씨를 도와주려는 생각에 각서 작성을 도와주고, 피해자의 수행비서에게 연락해 8000만 원을 요구한 것"이라며 "이를 받으면 양 씨에게 줄 생각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도 최후진술에서 "이기적인 욕심과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드려 사죄한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양 씨는 지난 2024년 6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낸 뒤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초음파 사진은 손 선수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 씨와 함께 지난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며 7000만 원을 추가로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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