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선별적 답변 의심"…'박성재 지시 없었다'는 전 검찰과장 지적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3.09 15:42 / 수정: 2026.03.09 15:42
검찰과장 "김건희 명품백 보고, 통상 업무"
심우정 증인 불출석…12일 재소환하기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시는 없었다고 전 검찰과장이 법정 증언하자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재판부의 지적이 나왔다. 증인으로 소환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9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5차 공판을 열고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서울고검 검사)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임 전 과장은 구상엽 당시 법무실장이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비상간부회의를 마치고 검찰국 과장들을 따로 불렀다고 밝혔다.

그는 구 전 실장이 계엄의 위헌·위법성 문제를 언급하며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다독였다고 증언했다.

그는 "구 전 실장이 '자신이 장관에게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했고, 장관도 수긍하는 취지였다고 들었다"며 "'너희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 '책임을 지더라도 실국본부장이 책임진다'며 다독인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발언의 맥락을 재차 확인했다. 재판부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맥락상 어색해 보인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표현이 나오려면 걱정될 만한 상황이 벌어져야 하는데, 회의에서 지시 사항을 듣고 과장들이 걱정할까 봐 불러서 다독인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만 임 전 과장은 비상간부회의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 과장들에게 계엄 관련 구체적 지시를 했다는 기억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에 따라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조치나 법적 근거, 매뉴얼이 있는지 등을 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교정본부나 출입국 본부에는 수용 질서 관리 등을 당부한 것으로 기억하지만 검찰 쪽에 특별한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임 전 과장이 당시 회의 상황에 대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계속 답변하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어떤 과장이 먼저 왔는지는 기억하면서, 정작 충격적일 수 있는 내용이나 진술은 기억을 전혀 못한다고 하니까 선별적 답변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심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심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임 전 과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보고 경위도 설명했다.

임 전 과장은 2024년 5월5일 박 전 장관에게 사건 수사 상황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보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장관의 별도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언론 보도가 나오거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검찰국에서 장차관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라며 "주말이나 야간에도 이런 보고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도 언론 보도를 보고 대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보고했을 뿐, 장관이 따로 지시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심 전 총장을 다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또한 4월 중 변론을 종결하고 5월 내에 선고하는 것을 목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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