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출석일시가 잘못 적힌 소환장을 보냈다면 피고인이 직접 받았더라도 절차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9월 피해자 B 씨에게 생활비를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갚겠다며 50만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80회에 걸쳐 3954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문제는 법원이 보낸 소환장이었다.
A 씨는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 선고기일인 2차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3차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자 궐석 상태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 씨가 2차 기일에 나오지 않자 거주지로 소환장을 보냈다. A 씨는 소환장을 직접 받았지만 출석일시가 잘못돼있었다. 3차 기일 날짜가 아닌 2차 기일 날짜가 적혀있었던 것이다.
형사소송법 74조는 피고인의 성명·주거, 죄명, 출석일시, 장소를 소환장의 필수 기재 항목으로 명시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송달한 소환장은 ‘출석일시’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서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됐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 소환장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발송해 피고인이 수령했더라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방법으로 소환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