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감찰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았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4일 임 지검장과 한 전 부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임 지검장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던 2021년 3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 감찰 과정과 내부 논의 상황 등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아왔다. 공수처는 당시 한 전 부장이 해당 글 게시 과정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함께 수사를 진행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은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했다는 내용이다.
대검 감찰부가 이를 무혐의 취지로 정리한 대응 문건을 마련하자, 임 지검장은 SNS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이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총장(윤석열)이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시민단체 고발을 계기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사건은 2022년 5월 공수처로 이첩됐다. 공수처는 2024년 대검을 압수수색하고 임 지검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지만, 결국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지검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2021년 3월 고발된 공무상 기밀누설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며 "사필귀정"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관 증거와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살인보다 나쁜 짓이라 했다"며 "적지 않은 동료들은 저를 비난했고 정치 검사, 친민주당 검사 등으로 매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벌은 지체될지언정 피해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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