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이 의원의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재송치했다.
경찰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이 의원의 차명거래 의혹 등에 대해 보완수사를, 불송치했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은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와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했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수년간 보좌관 차모 씨 명의 증권계좌 어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받아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총장 등을 지내면서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도 법에서 정한 기간 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4차례 수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더팩트>는 지난해 8월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 씨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이 의원의 모습을 포착, 보도했다. 당시 차 씨 명의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이 담겼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사전에 인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었다.
네이버, LG CNS는 정부가 발표한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팀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64조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다시 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됐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