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부당집행 등 적발
  • 이준영 기자
  • 입력: 2026.03.05 12:00 / 수정: 2026.03.05 12:00
복지부·시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지조사
수사의뢰·보조금 환수·행정처분···지자체 조치 요구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부당집행 등 52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2025년 11월 13일 오후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열린 2025 예술누림 페스티벌에 장애인참여자 및 일반관객들이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부당집행 등 52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2025년 11월 13일 오후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열린 '2025 예술누림 페스티벌'에 장애인참여자 및 일반관객들이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해 보조금 부당집행 등 52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828개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중 비교적 규모가 큰 12개 시설에 대해 법인·시설 운영, 회계, 종사자 관리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수익금 집행 부적정 및 서비스 중복 이용 등 재정·회계관리 부실 사례 32건(62%), 시설 설치기준 미흡 및 시설 운영위원회 관리 등 시설운영 위반 사례 12건(23%), 종사자 채용절차 위반,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범죄경력 미조회 등 종사자 관리 소홀 사례 8건(15%) 등 총 52건을 적발했다.

복지부는 적발 건에 대해 수사의뢰 2건, 보조금 환수 2건(3400만원), 시설회계 및 입소자 등으로 반환 10건(3억8400만원), 행정처분 44건, 과태료 4건 등 총 115건을 해당 자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수사의뢰 건은 시설 수익금을 개인명의 종신보험으로 예치했다가 해약 후 종전 법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사례 등 2건이다. 보조금 환수 건은 시설수급자의 생계비·급식비를 시설운영 자산 취득 및 물품구입으로 잘못 지급한 사례였다. 시설장이 법인대표와 겸직 근무하면서 규정에도 없는 특별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

시설회계 및 입소자 반환 경우는 주로 수익금을 행정청 허가 없이 기관운영비·자산취득비 예산 임의적으로 사용한 사례 8건, 후원금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2건 등 총 10건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회계부정, 예산낭비 등 구조적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복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과 현지조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lovehop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