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로 축소되며 공직자와 정치인이 연루된 수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법조계 우려가 나온다. 수사 지휘 구조를 둘러싼 정치권 개입 가능성도 논란이다
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확정된 정부 수정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범죄 등 9개 중대범죄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조직 체계도 바뀐다. 당초 법안에 담겼던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 구조는 폐지되고,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됐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공직자·선거범죄 제외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MK파트너스 변호사는 "공직자·선거범죄는 공직·정치부패와 직결된다"며 "결론적으로 중수청 수사범위에서 공직부패 수사와 정치부패 수사의 중대한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경제수사의 핵심은 금융범죄와 자금세탁인데, 실제 사건은 선거·공직자 범죄와 맞물려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금융 수사를 하다보면 선거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관련 범죄 수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수사 대상을 좁히면 해당 분야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사 개시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관련 범죄까지 묶여 공소기각으로 이어지는 등 제도적 한계가 드러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결국 중수청이 실제로 출범해 운영되는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이나 수사 범위 조정이 이뤄질 사안이라는 평가다.
수사 지휘 구조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가 검찰의 공정성·독립성 확보에 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수청을 지휘하는 구조라면 정치적 개입이 되기 쉽기 때문에 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행안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사범을 열심히 수사하라는 등 국가 정책적으로 지휘할 필요는 생길 수 있겠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까지 가능하다면 문제가 달라진다"며 "특히 장관이 정치인인 경우 수사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h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