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에 쌍방 항소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3.02 17:32 / 수정: 2026.03.02 17:32
통일교 측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도 항소장을 제출했다./더팩트 DB
통일교 측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도 항소장을 제출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통일교 측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달 27일 1심에서 징역 6년, 추징금 1억8079만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같은날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도 1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과 양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 씨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을 받아왔다. 통일그룹 고문직을 요구하고 통일교 측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박창욱 경북도의원에게 국민의힘 공천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도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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