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지원자에게 합격 통보를 한 지 4분 만에 채용을 취소한 회사에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 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사는 2024년 4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글로벌전략·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했다. 이에 B 씨가 지원해 두 차례 면접을 진행했다. 회사는 같은 해 6월 4일 오전 11시 56분 B 씨에게 문자메시지로 합격을 통보했다가 4분 뒤인 낮 12시 "채용을 취소하겠다"는 문자를 다시 보냈다.
B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A 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B 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B 씨는 A사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일본 소재 일본법인의 전문경영인으로 채용될 예정이었으므로 A 사와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와 자회사가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고 인력을 중복 고용하며 동일 플랫폼 사업을 영위한 점 등을 들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근로계약 성립하는지를 놓고도 "원고의 구인공고는 근로계약에 관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라며 "입사지원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면접 후 합격 또는 채용내정 통보는 그 청약에 대한 '승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격 통보 후 4분 만에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채용을 취소한 것은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근로관계가 성립한 이상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