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목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난입, 폭동을 일으킨 이들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광화문 집회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겠다"고 주장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집회에서 자신을 '광화문 총사령관'이라고 부르며 "지금부터 내 말 안 들으면 총살"이라고 해 집회 참가자들을 서부지법으로 이동하게 했다.
또 "반국가세력을 처단하고 윤 전 대통령을 복귀시켜야 한다" 등 취지로 발언해 집회 참가자들이 법원에 침입하고 경찰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도록 마음 먹게 한 혐의도 있다. 당시 3만2000여명의 참가자들은 서울 마포경찰서 앞부터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까지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했다.
다만 전 목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발언을 했다는 건 인정하지만 해당 발언들이 서부지법 폭동을 교사했단 점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범위이탈,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 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전 목사 측은 "수개월에 거쳐 연설 때마다 국민저항권을 외쳤고 그 근거가 헌법에 있다고 강조했다"며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불법을 조장하거나 교사한다고 해석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교사 범위와 방조범에 관한 판례 등을 봤을 때 정범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경찰을 몇 명 폭행했는지, 정범별로 전 목사의 어떤 행위가 교사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검찰에 공소사실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날 전 목사의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전 목사 측은 "최근 간 수치가 악화되고 목에 철심을 심어놓은 상황이라 거동이 불편하다"며 "당뇨병으로 배뇨장애가 있고 방광기능을 상실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없고 살아있는게 기적"이라고 했다.
아울러 "걷지도 못하는 데 도주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평생 목사로 살아오며 누군가에게 해를 가한 적 없다"며 "장기간 재판이 소요될 것 같은데 이 사건 외에도 수사와 재판이 10여개가 있다. 온전한 방어권 행사 위해선 석방돼야 한다"고 했다.
전 목사의 다음 재판은 오는 4월1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