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옥외집회 형사처벌'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2.26 17:16 / 수정: 2026.02.26 17:16
헌재 "집회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
옥외 집회를 사전 신고하지않으면 일률 형사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더팩트 DB
옥외 집회를 사전 신고하지않으면 일률 형사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옥외 집회를 사전 신고하지않으면 일률 형사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옥외집회 신고의무 위반 벌칙을 규정한 집시법 22조 2항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재판관 의견은 헌법불합치 4명, 위헌 4명, 합헌 1명으로 나뉘었다.

헌재는 객관적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도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종료돼 위험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는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처벌조항의 위헌성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처벌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전혀 두지 않는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러한 예외조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자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 조항은 2027년 8월까지는 개선입법돼야 하며 그때까지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9월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위헌 의견을 낸 정형식, 정계선 재판관은 집회 신고의무의 이행은 행정상 제재로도 충분히 확보 가능한데도 형벌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합헌 의견을 낸 조한창 재판관은 형사처벌보다 가벼운 행정상 제재만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다양한 옥외집회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처벌의 예외를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옥외집회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한 집시법 6조 1항은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옥외집회 신고사항은 질서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보이며, 옥외집회가 개최되기 48시간 전까지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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