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면 예배 강행' 손현보 목사 벌금형 확정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2.26 13:25 / 수정: 2026.02.26 13:25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손 목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손 목사는 2020년 8월~2021년 1월 11차례에 걸쳐 부산시장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해 대면 예배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개의 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손 목사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70만원을 선고했다.

병합된 2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손 목사는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선거와 대통령 선거 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디.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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